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741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1.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2.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