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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310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31,546,488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9.부터 2018.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2. 24.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4.,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①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2011. 6. 8. D과 함께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1. 6. 8., 지급기일 2011. 8. 28.인 약속어음(이하 '② 약속어음'이라 하고, ① 약속어음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어음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1. 11. 29.까지 E 등 제3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766㎡ 등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2014. 5. 15.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G 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10. 17. ① 약속어음금 중 78,453,51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① 약속어음금 중 원금 잔액인 371,546,488원(= 450,000,000원 - 78,453,512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약속어음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일 다음 날인 2011. 8.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14.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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