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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844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이 I홈쇼핑을 통해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할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 한다)가 이미 유한회사 베이직리서치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도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처분권을 F에게 양도한 이상 D회사가 이 사건 화장품을 취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권리는 없고, F회사의 독점판매계약 체결이 G과 Q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피고인이 I홈쇼핑을 통해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의 방법으로 F회사의 화장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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