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지상 건축물 및 공작물, 수목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친수구역조성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1.)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수용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4. 9. 25. 수용개시일을 2014. 11. 18.로, 손실보상금을 231,740,33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232,030,7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하였다.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에 대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가격을 231,216,760원, 수목의 가격을 2,863,329원으로 하여 합계 234,080,089원으로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법원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건물의 잔존가치나 원고가 건축당시 지붕, 건물 건축공사에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