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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2]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낙원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김해군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대한 사용료는 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일시에 납입받고 묘지 연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주며 그 후에는 사용료 없이 묘지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관리비를 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묘지가 조성된 후 그 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묘지 연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잔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묘지 조성시에 일시불로 사용료가 지급되고 그 사용료는 위와 같이 산출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묘지 연고자 사이의 묘지사용계약은 사실상 묘지기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무명계약이고, 사용료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매매대금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묘지조성시 묘지 연고자로부터 매매대금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용료를 받는다 하여 위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단서에 의하면 위 조항 각 호의 토지 중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 는 묘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가르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 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묘지 사용 기간이 영구적이고 묘지 사용료는 비록 그 지급이 1회적이고 그 산출 방식과 금액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묘지 사용의 대가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묘지사용계약내용에는 사용권을 얻은 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때, 원고의 승낙없이 분묘 및 석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때, 건전한 풍속과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때, 원고의 관리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래 영구적사용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장(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을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본다면 묘지 연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권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위 해지권 등의 유보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고 또 매년 지급하게 되는 묘지관리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묘지사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개장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의 징수 또한 유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묘지 연고자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는다 하여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지방세법 제234의12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의 예외가 되는 유료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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