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단법인 낙원공원묘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외 1인)
피고
김해군수
변론종결
1992. 8. 21.
주문
1. 피고가 1990.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금7,196,000원, 방위세 금1,439,2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금2,426,700원, 방위세 금485,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종합토지세 금7,196,000원, 방위세 금1,43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81. 2. 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5.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 현재 원고법인의 소유토지는 별지 1. 토지목록 기재와 같이 경남 김해군 주촌면 원지리 89의 1 등 13필지로서 그 지적 합계가 452,943평방미터이고 그 과세표준액 합계가 759,723,242원이며 위 각 토지 가운데 경남 김해군 원지리 산 130 임야 323,993평방미터 중 181,600평방미터(과세표준액 361,384,000원), 위 같은면 덕암리 산 34 임야 54,980평방미터 중 2,927평방미터(과세표준액 2,821,628원)에는 이미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묘지조성이 완료되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법인에 대한 1990년도 귀속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원고법인의 소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별지 2. 세액계산내역표 중 부과된 세액란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7,196,000원, 방위세 금1,439,200원을 산출하여 1990. 10. 5. 자로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법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지방세법(1991. 12. 24. 법률 제441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6호 , 동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묘지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고,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모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의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한 묘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가 모두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3호 에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에 의한 묘지가 되려면 단순히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묘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실제로 위 묘지 조성이 완료된 것은 위 원지리 산 130 임야 중 181,600평방미터, 덕암리 산 34 임야 중 2,927평방미터 합계 184,527평방미터에 불과함은 이미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 전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라는 원고법인의 위 주장은 실제로 묘지 조성이 완료된 위 184,527평방미터의 한도 내에서 이유있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묘지 조성이 완료된 위 184,527평방미터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조성한 위 묘지는 원고법인이 사용료를 받고 설치한 것으로서 그 기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에 정한「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원 안에 분묘를 조성하는 경우 묘지조성을 원하는 사람(이하, 묘지연고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사용료(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위 사용료는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 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원의 경우 평당사용료는 1988. 에는 금81,000원, 1999. 에는 금130,000원 이었다.)를 일시에 납입받고 묘지연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주며 그 후에는 사용료 없이 묘지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관리비(그 관리비는 평당 1988. 에는 연간 금3,000원, 1990. 에는 연간 금4,000원이었다.)만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피고는 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신설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묘원과 묘지연고자 쌍방의 합의로 사용기간을 결정하되 가능한 한 15년 기준으로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묘지가 조성된 후 그 기재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묘지연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법인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잔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해화 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묘지 조성시에 일시불로 사용료가 지급되고 그 사용료는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 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법인과 묘지연고자 사이의 묘지사용계약은 사실상 묘지기지를 분양하는 것으로서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무명계약이고 사용료 또한 그 명칭과는 관계없이 매매대금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묘지 조성시에 묘지연고자로부터 매매대금에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사용료를 받는다 하여 위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이미 묘지 조성이 완료된 184,527평방미터는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비과세 대상의 예외를 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법인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위 184,527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관한 1990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그 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내역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금2,426,700원, 방위세가 금485,34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18.
[별지생략(토지목록)]
[별지생략(세액계산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