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7. 8. 22. 30,000,000원, 2007. 8. 24. 5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09. 1. 20. 17,500,000원, 2009. 8. 6. 5,000,000원이 추가로 송금되어 합계 102,5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7. 피고의 오빠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E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3.경 원고의 남편 C에게 “1억 3,000만 원을 2009년(월일 미기재)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 이면에는 “위 약속을 2회 이상 어길시 가게에 대한 권리이행을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 9. 1. 강릉시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7. 9. 11. 위 주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부부와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9. 8.경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산금 1억 3,000만 원을 2009년 연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5. 4. 29.까지 8,904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변제기 이후인 2010. 1. 1.부터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면 2020. 1. 28. 기준 남은 원리금이 79,435,24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435,243원 및 그 중 원금 64,181,2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 17. E의 차용금 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2007. 8.부터 2008. 1.경까지 합계 97,500,000원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