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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2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단독주택(1982. 9. 28. 준공,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과 D(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제101~103호, 1980. 10. 28. 준공,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이 사건 단독주택 준공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사하구 E 외 6필지에서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F아파트(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119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5.경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단독주택 담장, 기둥 및 벽면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벽면에도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부등침하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하였다. 4) 감정인 B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부등침하 영향권 내에 있는 마당포장균열, 지반 균열, 우측면 좌측 지반침하에 따른 마감재 손상, 화단 균열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등침하 영향권 내에 있는 현장쪽 마당포장균열, 창고이격, 슬라이딩현상(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 전체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쪽으로 최대 2.1cm 이동) 등은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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