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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8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6.15.(970),1753]
판시사항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행위가 구 마약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마약 소지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2조 등 위반 및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 2, 3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이 매매알선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마약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 사건 아편 0.2그램은 견본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매매용이 아니므로 그것을 소지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마약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 2, 3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들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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