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3. 9.경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2. 6. 12.까지 위 돈을 일시불로 변제하되,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위 주택 4층 501호, 502호 및 5층 601호, 602호 등 4세대를 위 채무금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는 2013. 5. 1.경 C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고, 2015. 7. 2.경 피고 B에서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디에이전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3카합187호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 B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신청인(원고)은 2012. 3. 12.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6. 12.,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대구 남구 D 토지에 그 명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중 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두레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10. 위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C은 2013. 5. 1. 제1회 매각기일이 2013. 5. 3.로 지정된 상태에서 신축중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신청인(피고 B)으로 변경한 사실, C은 위 토지 및 신축중인 위 공동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