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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6959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평택시 B 외 1필지 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2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지역) 건축허가 내용 피고의 건축허가(신축) 처리 알림(갑 제1호증) 공문에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바뀌어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용도 연면적(㎡) (용적률) 대지면적(㎡) (건폐율) 동/층수 원고 B, C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돈사, 퇴비사, 창고) 5,200 (69.43%) 7,490㎡ (50.73%) 4동/ 지상1, 2층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7. 8. 2.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청문 신청으로 2017. 9. 20. 청문 절차가 진행되었다.

-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정 검토가 미고려되었음(현장과 신청도서 상이) - 이 사건 건축허가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시장 지시사항 및 D의 저기압시 악취발생 주민 피해 예상이라는 의견에도 대규모 E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미개최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하여 지적상 부지면적 7,716㎡ 임에도 용도가 불명확하게 226㎡를 제외지로 산정하고 사업계획면적 7,490.2㎡로 축소 신고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ㆍ처리시설 및 가축사육 부지면적이 5,000㎡ 이상임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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