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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N에게 실제로 징계사유가 있어 내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 것이고, 피고인이 징계절차에 관여하거나 Q에게 N에 대한 징계요청을 종용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피고인의 N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2012. 9. 20. 개최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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