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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09 2017나14054
출자지분 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C(설립 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G이었으나, 2008. 7.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8. 1.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이고, 설립 당시 사원명부에는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H이 40%(출좌수 2,000좌, 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 망 B이 60%(출좌수 3,000좌)의 사원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2008. 7. 10. 이 사건 사원권을 망 B에게 양도하고, 2009. 3.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라.

망 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12. 2. 9. 사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였다.

마.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20. 사망하여, 피고가 망 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위 회사의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로서 그중 지분 60%를 망 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사원권을 H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H이 원고의 동의 없이 망 B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H 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신탁자인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위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는 망 B 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었으므로, 비록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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