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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5398
사원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4.의 나.

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97나5120 판결에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변경등기절차 및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 사원인 피고 F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같은 취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등)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의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 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갑 등은 명의신탁자의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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