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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경등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등기는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재산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마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0. 1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망인 명의의 각 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의 할부잔액채무, 망인 명의의 차용금 채무 등을 인수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채무에 관한 이행인수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 은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사원은 제58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망인 명의의 유한회사 덕영산업사(이하 ‘덕영산업사’라 한다) 지분 2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은 망인과 덕영산업사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망인 측이 그 대가로 덕영산업사에 이행해야 할 의무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채석장을 덕영산업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양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은, 덕영산업사는 이 사건 채석장을 13억 원에 매수하되, 망인이 이를 2010. 6.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므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임대료와 상계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덕영산업사는 위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은 피고의 재산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운영 및 매매, 목적 변경 시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09. 1. 28.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른 권리 및 지위 일체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작성한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지분의 원소유자가 피고임이 명시되었고, 그 후로도 원고들 또는 원고 1 명의로 같은 취지의 확인서 등이 반복하여 작성·교부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덕영산업사의 사원별 지분은 소외 2 50%, 소외 3 30%, 망인 20%로 구성되었는데, 덕영산업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2009. 2. 25.경 원고 1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1380호 로 피고의 사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2. 10.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한 망인 명의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 역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체결한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덕영산업사 사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덕영산업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덕영산업사의 사원별 지분 및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해 덕영산업사가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덕영산업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불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은 구 상법 제556조 제1항 이 정한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이 무효이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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