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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건물명도][공2009상,11]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사장 유고의 해석에 관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은 ○○회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와 각 지방회관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정관 제8조에서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에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재단법인의 법인등기부에도 대표권제한규정을 두어 “이사장 피고 4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인 피고 4에게만 전속하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이사장인 피고 4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임 이사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피고 4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4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 후 피고 4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4가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이상,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장 유고’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들이 1999. 7. 16. 무력으로 여주본부도장에서 소외 2 및 그를 따르던 신도들을 쫓아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주본부도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여주본부도장에는 소외 2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점, 한편 피고 4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3의 임기가 2001. 4. 14. 만료되고, 소외 4의 임기가 2001. 4. 28. 만료되었으며, 소외 5, 소외 6, 소외 1의 임기가 2001. 12. 8. 만료됨으로써, 이사들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 역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 제14조는 ‘재산의 관리·취득·처분·기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본 법인의 주요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단 ○○회(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창시자인 도전 소외 7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이래 소외 2와 소외 8뿐만 아니라, 피고 1, 2, 3, 4, 5, 6 역시 종단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외 2 측 간부와 신도들은 중곡도장을 점거하고, 피고들은 여주도장을 점거한 채 종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종단의 도헌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받고 있는 등 종단이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종단 내 상당수 신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신도들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재단법인의 주요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한 소외 1이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를 단순히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소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로 단정한 나머지,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과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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