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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
[이사·감사선거무효확인][공1997.12.1.(47),3581]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임원 선거 과정의 위법이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선거 과정의 위법이 과거의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의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비록 직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 및 감사들은 후임 이사 및 감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 및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선거의 무효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성화교협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후보자 자격의 점 및 화교협회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국에 영주하는 화교들 중 서울 및 의정부지역 거주자를 회원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기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단체인 피고 협회의 제13차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무투표당선된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감사 소외 4는 피고 협회의 선거 규정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후보 자격 중 하나인 중학교 이상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피선거권이 없고, 이사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감사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위 선거 규정 중 피고 협회 관내의 등록된 교단 및 학교에 소속된 유관인사가 아님에도 추천되어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에도 피고 협회의 선거위원회는 이를 도외시한 채 선거 일정을 진행하였고, 피고 협회 선거위원회의 주임위원 소외 11과 부주임위원들은 선거 규정상 선거위원은 그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에도 다른 선거위원 14인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 사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거에서 문제가 된 후보자 자격이나 추천 교단의 적법성에 관한 하자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대북대표부가 현장에 입회하여 적법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선거 과정의 위법이 과거의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화교협회의 규정 및 감독기관의 승인과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의 이익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협회의 제13차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1996. 7. 20.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비록 직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회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 및 감사들은 후임 이사 및 감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 및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위 선거의 무효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상고심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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