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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41]
판시사항

주택 신축용 부지를 취득했다가 전근으로 이사한 후 주택을 신축 양도(비거주)한 것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원고의 세대전원이 원고의 근무 형편상 서울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주택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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