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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23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직업계수 6이 아니라 직업계수 3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가 아니라 12%가 된다. 2) 판단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7. 21. 피고의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로부터 들이받히는 사고 이하'이 사건 사고 를 당하였다.

당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도로변에 서 있던 원고는 피고의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로부터 갑자기 들이받힌 충격으로 공중으로 뜬 뒤 거꾸로 떨어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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