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308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41조의3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다.

원고,상고인

배창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 은 이 때의 이익은 법인이 출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에서는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의 총주식수를 일정한 환산식으로 환산한 주식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정한 바 없으므로 권리락주가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