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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신용장매입대금][집45(2)민,153;공1997.6.15.(36),1717]
판시사항

[1]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2]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손해금의 준거법

판결요지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 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된다.

[2]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몬트리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 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인 캐나다법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섭외사건에 있어서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성질 및 캐나다법상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캐나다법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된 이자율과는 달리 적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단지 금리차가 있는 국제금융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위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정당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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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0.선고 94나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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