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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79866
선수금환급보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보증서를 규율하는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영국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사법 제25조,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국법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연 8%로 정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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