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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1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죄.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4. 14:10경 공장 출입문 앞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재직한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E, 이하 ‘E’이라 한다)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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