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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2고정1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관리실장 C은 2011. 12. 16. 06:55경 파주시 A 물류창고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D가 업무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목부위를 1회 밟는 등 위 회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그밖에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시한 정신교육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관련 교육들은 2011. 10. 21.자 교육 및 2011. 11. 19.자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폭행시점인 2011. 12. 16. 이후에 실시된 것들이고, 2011. 10. 21.자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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