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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E)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상시 600여명 이상의 근로자와 학원강사 등 1,400여명을 사용하여 초중고 보습입시학원 및 온라인강의 등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A 지점인 서울 동작구 G, 1층 일부, 5, 6, 7층에 있는 H어학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및 학원강사 52명을 사용하여 보습입시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H어학원에서 2014. 3. 3.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과 2014. 3.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4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제114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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