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도안면 남촌 길 7, 윤 모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증 평 쪽에서 충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음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51 세) 운전의 D 1 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9. 23:45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불상지 노상부터 위 윤 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