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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6.1.(35),1686]
판시사항

[1]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가부(적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정가 금 5,000원인 책자를 권당 금 1,000원에 판매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후보자의 홍보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회답을 듣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A정당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정신청 기간을 넘긴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6. 10. 9. 원심 법원에 접수시킨 재정신청서에서는 1996. 3. 5.과 같은 달 23.의 기부행위, 연설과 선거홍보물을 통한 상대 후보 C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만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적고 있고, 1996. 12. 12.에 원심 법원에 접수시킨 재정신청보충서에서 비로소 1996. 2. 9.과 같은 달 10.의 'D 중앙위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배부행위, 1995. 12. 말경의 연하장 발송 행위, 1996. 2. 25. 소사성당에서의 "E"라는 책자를 무인판매한 행위, 같은 달 26. 소사구 송내동 소재 일일분식집에서의 명함과 "E" 등이 든 봉투 배포행위 등의 고발사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1996. 10. 9.의 재정신청이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보충서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이 정하는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넘겨서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또한 1995. 12. 말경의 연하장 발송 행위는 고발한 대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고발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은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기도 하다.

결국 위 각 고발사실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1996. 3. 5.자 기부행위에 대하여

우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가 정가 5,000원인 "E"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같은 책자를 권당 1,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당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 , 1996. 3. 11.자 96모1 결정 , 1996. 7. 16.자 96모5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나아가 피의자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이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F와 G의 진술에 따르면 홍보부장 F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회답을 듣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를 참작하면 위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1996. 3. 23.과 같은 달 25.자 각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H, I에게 "E"와 "J" 책자를 직접 배포하였거나 배포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H, I가 당원용 책자를 지구당에서 가져온 사실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연설과 법정선거홍보물을 통한 각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 과정을 거쳐 C의 미국 영주권 관련 부분, 공천 헌금 관련 부분은 공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K 정권과의 유착 관련 부분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거짓말쟁이 및 부정축재 관련 부분은 발언의 사실적 요소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여 그 객관적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정직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각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그에 관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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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21.자 96초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