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 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의자
피의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 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이 되기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이 기재되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 통지를 한 후에도 아무런 서면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가, 2000. 11. 14.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가 제출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된 날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