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사대상자를 불법구금한 사법경찰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한재정신청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 의 자
피의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 같은 법 제207조 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 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위조 여부에 관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