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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1;공1986.11.1.(787),1425]
판시사항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은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주거수색등 각 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은 이를 신청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독직폭행죄에 대하여는 당시 재항고인의 동생인 공소외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공소외인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 인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과 소속인 이 사건 피의자 1(정보 3계장), 2(경장), 3(경장)등은 재항고인의 동생인 공소외인을 1982.1.15 그의 집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진주경찰서로 연행한후 구속영장이나 사후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서 정보계 조사실 또는 보호실등에 계속 구금하다가 1982.1.20에야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당시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집행을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73조 , 제201조 제203조 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한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위 경찰관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업무에 열성을 다하다보니 구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 연유하였고, 피의자 1은 경찰에 몸담아 30여년 동안, 피의자 2는 20년동안, 피의자 3은은 10년동안 경찰정보 업무에 각 종사하면서 공적이 크며, 피의자 1은 1982.8.18자로 의원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2, 3 등은 당시 상사이던 피의자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워졌고 문제가 된 공소외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점,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의 준수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그동안 정보업무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등을 참작하여 장래를 엄계후에 금회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한 사건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에 설시한 결정이유는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법리 또는 법원조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은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공격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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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9.19자 85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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