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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37;공1994.5.1.(967),1236]
판시사항

가.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

나.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여부

판결요지

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형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용산경찰서 조사계로 연행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하기까지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1989.7.21. 14 : 00경 신병인수시부터 같은 해 7.24.경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시까지 약 82시간 동안 위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 및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있게 하면서 조사를 한 조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그러한 조치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거나 재항고인을 고의로 오랫동안 감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의자들은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지도 불명한 재항고인을 내보내 주면 도망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 재항고인도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조사실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한 점,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사실이나 대기실 등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해준 점, 피의자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을 감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사가 같은 취지로 한 불기소(무혐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은 피의자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자료로 재항고인이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시달리느니 경찰서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한 사정을 들고 있고, 이는 피의자 1의 검찰에서의, 피의자들 및 증인 우동수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재항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재항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경찰서까지 인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스스로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로써도 피의자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로서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본다.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9.16. 고지 85모37 결정 참조).

원심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가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설시와 같이 피의자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의자들은 전과가 없이 오랫동안 경찰에 몸담아 왔으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결정이유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는 위와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저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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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4.자 90초35
-서울고등법원 1993.12.13.자 92초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