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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 : 항소기각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03]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이면의 배서가 위조된 것을 간과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 교부하여 화물을 출고토록 하여 자신의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운송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소정 기간의 법적 성질(출소기간)

[2]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보세창고업자 등 독립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던 것을 '…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의 예에 따라 제척기간, 그 중에서도 출소기간으로 변경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위 조항상의 '수하인' 속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한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는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2] 수입화물의 보세창고 입고시 그 창고 배정의 권한은 선사(운송인)가 가지며,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 출고시 관세법규상 수입면장만을 확인하면 되는데도 실제로는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받는 보세창고업계의 운영실태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보세장치장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고, 화주는 단지 운송인 등이 일반보세장치장의 설영자에게 보관을 의뢰함에 있어 그 운송인 등에게 특정 보세창고의 배정을 요청하거나, 이를 중개 내지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보세창고업자와 화주 사이에 별도로 보관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화물을 지배·통제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들에게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한 운송인들의 지시나 그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 없이는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화주에게 화물을 반출하여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규정의 모범이 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 제2항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범위를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such servant or agent not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제외하고 있고, 한편 우리 법상 '사용인'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나 위 상법 규정의 입법 경과에 비추어 우리 상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는 운송인과 지휘·감독관계가 없이 스스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중원)

피고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윤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윤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진은 금 20,963,800원, 피고 대일섬유공업 주식회사는 금 35,750,3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일섬유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 관리인 이윤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대일섬유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 관리인 이윤재(이하 피고 흥아해운이라 한다)는 금 32,664,778원, 피고 주식회사 한진(이하 피고 한진이라 한다)은 금 20,963,800원, 피고 대일섬유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섬유라 한다)는 금 56,950,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 내지 제2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용구, 이강현, 이상희, 최정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상희, 최정호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상희, 최정호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2. 4. 8.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거래 등 소외 1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의 선정,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지급,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외국환 은행이고, 피고 흥아해운은 운송업자, 피고 한진, 대일섬유는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경 소외 1의 의뢰에 따라 소외 1이 홍콩의 웰렌 인터내셔날 엘티디(WELLEN INTERNATIONAL, LTD.) 및 베트남의 동나이 엑스포트 프로세싱 엔터프라이즈(DONGNAI EXPORT PROCESSING ENTERPRIZE) 또는 트라마츄코 임포트 엑스포트(TRAMATSUCO IMPORT-EXPORT) 등(이하 수출업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수출업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다. 위 수출업자 등은 운송업자인 소외 아이디얼 오션 라인즈 엘티디(IDEAL OCEAN LINES, LTD., 이하 아이디얼이라 한다)와 피고 흥아해운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이디얼과 피고 흥아해운은 위 화물들을 인도받아 자신들의 선박에 선적한 후 위 수출업자 등에게 각 수하인은 원고의 지시식(TO ORDER OF KWANGJU BANK), 통지처를 소외 1로 하는 선하증권을 각 발행, 교부하였으며, 위 각 선하증권을 비롯한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들이 신용장개설은행인 원고에게 제시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표 대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신용장대금을 각 지급한 후 위 각 선하증권을 비롯한 관련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화물은 각 별지 거래내역표 선적서류 도착 제시일자란 기재 일자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아이디얼은 제1신용장에 기한 화물은 피고 한진의, 제5신용장에 기한 화물은 피고 대일섬유의 보세창고에 각 입고시켜 보관하였으며, 피고 흥아해운은 제2신용장에 기한 화물을 피고 대일섬유의 보세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아이디얼 및 피고 흥아해운으로부터 창고 배정을 받아 위 각 화물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한진 및 피고 대일섬유는 아이디얼이나 피고 흥아해운의 지시 또는 위 운송인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D/O)를 제출받거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상환받지도 아니한 채, 소외 1로부터 화물인도요청을 받고, 위 소외 1이 수입자용 수입승인서 중 '업자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세관용'으로 변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받은 수입면장만을 확인한 후 위 각 화물을 같은 표 화물출고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출고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제3, 4신용장에 기하여 원고에게 제시된 선하증권의 원본을 수입통관절차 및 검역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위 각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교부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그 이면에 원고의 배서를 위조하여 피고 흥아해운에게 제시한 후 위 피고로부터 같은 표 화물출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화물인도지시서를 각 발급받아 그 시경 화물을 출고하였다.

2. 피고 흥아해운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 원본상의 원고의 배서가 위조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과하고 소외 1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주어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출고하게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던 것을 "…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의 예에 따라 제척기간, 그 중에서도 출소기간으로 변경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위 조항상의 '수하인' 속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한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는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흥아해운이 운송한 화물들은 1994. 7. 18.과 같은 달 23., 같은 해 8. 11. 각 도착하여 그 무렵 양하되었고, 위 피고가 1994. 8. 23.과 같은 해 9. 14., 같은 해 10. 16. 소외 1에게 위 화물들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각 발급하여 주어 그 무렵 소외 1이 위 화물들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화물들이 인도될 날 즉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은 소외 1이 원고의 배서가 위조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위 화물들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6. 4. 20.에야 제기된 원고의 피고 흥아해운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한진, 대일섬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하 3.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송인인 피고 흥아해운 또는 아이디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임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선하증권이나 운송인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시 없이 소외 1에게 일부 화물들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한편 피고 대일섬유에 대하여 제5신용장에 기한 화물 중 일부 분할선적분이 위 피고의 인도 거부로 방치되어 화물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의뢰를 한 것은 소외 1 또는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우주물류이고 운송인들로부터 위 각 화물의 보관의뢰를 받은 바 없어 피고들에게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위 각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한 미출고된 화물의 인도 거부는 위 화물의 보관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기출고된 화물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들은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업자들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또한 위 각 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한 운송인들의 지시나 그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 없이는 이 사건 각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소외 1에게 위 각 화물을 반출하여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위 각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화물의 멸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각 화물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 1 또는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우주물류이고, 운송인들로부터는 위 각 화물의 보관의뢰를 받은 바 없어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1이나 소외 우주물류에게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위 각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화물의 보세창고 입고시 그 창고 배정의 권한은 선사(운송인)가 가지며,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 출고시 관세법규상 수입면장만을 확인하면 되는데도 실제로는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받는 보세창고업계의 운영실태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보세장치장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고, 화주는 단지 운송인 등이 일반보세장치장의 설영자에게 보관을 의뢰함에 있어 그 운송인 등에게 특정 보세창고에의 배정을 요청하거나, 이를 중개 내지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보세창고업자와 화주 사이에 별도로 보관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화물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을 의뢰받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면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이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의 항변 또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의 모범이 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 제2항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범위를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such servant or agent not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제외하고 있고, 한편 우리 법상 '사용인'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나 위 상법 규정의 입법 경과(1990. 12.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비추어 우리 상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는 운송인과 지휘·감독관계가 없이 스스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독립기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인인 피고 흥아해운 또는 아이디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 등을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규정상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가사 독립적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운송인의 항변 또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그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항변 또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운송취급인인 피고들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이 아닌 소외 1에게 위 각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위 각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권리침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또, 세관용 수입승인서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 지불한 경우 외국환 은행이 수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것으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서류이고, 수입신고 내지 면허 신청시 세관에 제출되어야만 하는 중요서류이므로 원고는 그 서류가 불법사용되지 않도록 그 용지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용지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입승인서의 변조가 용이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자용 수입승인서는 수입승인 신청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업자)가 은행에 비치된 업자용, 세관용, 은행용, 무역협회용 및 그 사본 등으로 구성된 수입승인신청서를 수입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면, 외국환 은행이 그 서류 검토 결과 물품의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제출한 위 수입승인신청서에 외국환 은행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와 같이 수입승인 신청 후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용도란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통관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외국환 은행인 원고에게 수입업자가 사후 그가 보관하고 있던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변조할 것까지 예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액은 일응 위 각 화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화물의 멸실 당시의 시가는 그 각 신용장대금을 각 불법 인도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원인 제1신용장에 기한 화물은 금 20,963,800원(미화 26,000$×금 806.30원), 제2신용장에 기한 화물은 금 14,929,500원(미화 18,500$×금 807.00원), 제5신용장에 기한 화물 중 출고된 부분은 금 20,820,800원(미화 26,000$×금 800.8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 한진은 금 20,963,800원, 피고 대일섬유는 금 35,750,300원(금 14,929,500원+금 20,820,8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 미출고된 화물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 피고 대일섬유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의 제5신용장에 기한 화물 중 미화 26,000$ 상당의 T/C글러브 20,000개의 인도 거부로 인하여 위 화물의 전매기회를 상실하였고, 위 화물은 위 피고의 인도 거부로 인해 방치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의 위 화물의 출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위 화물에 관하여 1997. 7. 9. 현재 금 9,202,767원 상당의 보관료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는 위 보관료채권에 기하여 위 화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화물의 인도 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흥아해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피고 한진은 금 20,963,800원, 피고 대일섬유는 금 35,750,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한진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 대일섬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일섬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홍성준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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