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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4.15.(32),1049]
판시사항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고 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 동안 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복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징계해고를 하였다 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관계 증거를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복직 합의나 신의법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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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9.21.선고 95나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