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5.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분회이다.
원고는 1997. 1. 18.부터 2007. 2. 9.까지, 2007. 4. 5.부터 2015. 5. 31.까지 각 B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2.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분회장으로 재임하였고, 같은 기간 C은 피고의 부분회장으로 재임하였다.
한편 D는 2003. 3.부터 2012. 3.까지 피고의 분회장으로 재임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노조전임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요구가 노사분규로 이어지는 등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복수노조의 허용 필요성,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 형태의 증가 등 기존의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행에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고자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정(법률 제5310호) 시 2001.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노조전임자 제도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인정문제와 함께 몇 차례 더 유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