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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1997.4.15.(32),1056]
판시사항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골프회원권 양수인에 대한 입회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비록 입회신청자가 입회신청시 입회승인의 거부 내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이를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정헌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상고인

한양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4. 6. 15. 골프회원권 매매 및 알선업소를 경영하는 소외 양덕준을 통하여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한양칸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을 소외 손정환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에 따른 입회신청절차의 처리를 위 양덕준에게 위임하였고, 위 양덕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양수의 승인을 구하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클럽의 회칙은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개인회원은 입회신청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는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인회원의 입회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 '개인회원 입회자격심사규정'이 그 심사기준을 소외 사단법인 서울칸트리클럽의 '개인회원 자격심사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서울칸트리클럽의 심사규정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 등을 회원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입회시 위 클럽의 전·현직 임원 또는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된 하자 없는 회원 2인의 보증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로부터 입회신청절차의 처리를 위임받은 위 양덕준은 보증인 2인 중 1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은평골프숍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김서근으로부터 그의 단골고객인 소외 김동정을 추천인으로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 동인을 추천인으로 기명날인하였던 사실, 위 김서근은 평소 위 김동정으로부터 위 클럽의 입회신청에 필요하면 자신의 명의를 추천인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포괄적인 승낙을 받은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원고의 입회신청에 대한 추천인으로 동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골프회원권의 매매알선업소에서는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입회신청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평소 친분이 있는 고객들을 고정적으로 입회신청에 필요한 추천인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추천인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업소간에 서로 추천인을 소개하여 주는 것이 관행인 사실, 또한 입회신청시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원고가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학교에 입학하거나 위 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의 입회신청 사실을 공고한 후 같은 달 30.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의 입회신청을 승인하였다가 같은 해 8. 23.에 이르러 원고의 입회신청서에 추천인으로 기재된 소외 김동정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클럽의 개인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 제20조 동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제19조 제1호 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은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원제골프장시설인 위 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한 후 위 클럽의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적어도 그 회원자격의 요건이 위 클럽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원고가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피고가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클럽의 회칙은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클럽의 '개인회원 입회자격심사규정'이나 위 서울칸트리클럽의 '개인회원 자격심사규정'은 모두 피고의 이사회가 입회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입회신청 당시 회원 2인의 추천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법령들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입회승인의 거부를 규제하는 것들로서 부칙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법령들이 발효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입회승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입회신청이 위 법령들이 발효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의 '개인회원 입회자격심사규정'이나 위 서울칸트리클럽의 '개인회원 자격심사규정'은 모두 피고가 입회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약관이 아니더라도 양도·양수인이 알 수 있게 자격제한기준이 객관화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원고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입회신청시 피고의 제규정을 인정한다고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입회신청시 입회승인의 거부 내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만을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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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16.선고 95나3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