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의 지정처분 당시의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상고인
인수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시가지 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의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 사용수익권의 내용은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당시 공지로 있는 토지었을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되(따라서 그 처분후 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었을 경우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그 지상의 공작물들은 사업주의 그 계획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서만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이라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 바( 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계쟁토지가 1961.9.18자의 평택토지계획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에 원고소유이던 그 판시와 같은 토지들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그 토지상에 피고와 인수참가인이 소유 또는 점유중인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그 건물이 위 예정지 지정처분전의 기존건물이 있던가 그 처분후 새로이 건립된 건물이었는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기록상으로는 기존건물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