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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91),1968]
판시사항

[1] 상표 "K―Y"와 "케이―와이"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K―Y"는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출원상표 "케이―와이"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1997. 1. 28. (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은,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2)[1997. 1. 28. (출원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2)'라 하고, 본원상표(1)(2)를 '본원상표들'이라 한다]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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