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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5.1.(9),1258]
판시사항

[1] 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2]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본원상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출원인,상고인

에코워터 시스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도형상표로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을 형상화한 것과도 같게 보여지는바, 물결의 형상을 나타내려는 곡선의 모양들이 점 또는 불규칙적인 길고 짧은 길이의 곡선들로 무질서하게 결합표기되고 있어서 상표적인 관점에서 그 전체적 윤곽(외관)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상태로 보아 특정된 관념이나 칭호 또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본원상표의 전체적 구성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내지는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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