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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9 판결
[거절사정][공1985.11.1.(763),1335]
판시사항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 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달리 문자나 수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캠불 수우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품구분 제2류 야채 또는 과실의 병조림과 통조림 야채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4.20 출원되었다가 1982.3.31 이는 간단한 표장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며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V자와 8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문자나 숫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심결이 하여진 당시 본원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것 즉 그것이 사용된 결과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수요자에 있어서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가 있는 상표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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