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2]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4]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원고,상고인
임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대정읍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인데( 당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남제주군수는 남제주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기록 80면 이하), 피고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대집행계고서에는 '대정읍 상모리 133번지 상에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 위에 다른 건축물이 없고,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이 기존 건물과 비록 연접해서 축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외관, 구조, 용도, 면적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건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 전후에 나타난 제반 정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고서에서 표시한 정도라면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적법한 이 사건 계고서가 1995.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 대상의 특정 및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이 사건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 이 사건 계고처분 및 대집행절차의 착수통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축조를 강행하였고, 자진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 스스로의 철거이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철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절차 및 요건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