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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행정대집행무효확인][공1997.3.15.(30),80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2]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임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대정읍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인데( 당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남제주군수는 남제주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기록 80면 이하), 피고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대집행계고서에는 '대정읍 상모리 133번지 상에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 위에 다른 건축물이 없고,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이 기존 건물과 비록 연접해서 축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외관, 구조, 용도, 면적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건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 전후에 나타난 제반 정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고서에서 표시한 정도라면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적법한 이 사건 계고서가 1995.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 대상의 특정 및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이 사건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 이 사건 계고처분 및 대집행절차의 착수통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축조를 강행하였고, 자진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 스스로의 철거이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철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절차 및 요건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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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996.9.6.선고 96구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