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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84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5.1.(799),672]
판시사항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

판결요지

계고처분의 내용은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 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무방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계고처분의 내용은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314 판결 ; 1983.7.26. 선고 83누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바로 옆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철거면적과 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철거대상부분이 증축된 것이어서 외관상 그 부분을 뚜렷이 알 수 있고 그렇게 잘못 기재된 것이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그 후 피고가 사실에 맞게 철거대상건축물을 특정하여 정정통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다가 당국에 의하여 철거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과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건축법 소정의 규제회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 무허가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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