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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56093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장의 방법과 장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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