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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46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0081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6.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753,469원 및 그 중 167,483,241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3.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등 1) B은 2003. 7. 18.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8.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5. 3. 25.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2015. 4. 9.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62,500,000원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B은 2013. 1. 23. V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2.부터 2015. 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V는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2. 2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2013. 3. 7.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7. 8.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3) 안산시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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