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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경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5. 3. 경부터 만 5세 아동들 로 새로 구성된 하얀 구름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 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 경 위 G 유치원 내 하얀 구름 반에서, 피해자 H(5 세) 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를 때리고, 가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 녹취록

1. 각 녹취록

1. 각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폭행 부위 사진 첨부, A가 H 보호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학 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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