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8. 06:00 경 서울 구로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6 세) 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5. 07:50 경 서울 구로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 내역, 117 신고상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