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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5011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및 2017. 12. 2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A(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 하합 9호로 파산 선고가 이루어져 원고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됨. 이하 ‘A’ 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2010. 6. 30. 56억 원, 2011. 8. 31. 3억 8,000만 원을 각 이자율 연 9%, 연체 이자율 연 25% 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C이 제 1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1. 6. 30.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제 2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4. 2. 6.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는 등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 2014차 전 39831호로 ‘2014. 12. 1. 기준으로 한 연체 원리금 10,923,591,925 원 및 이 중 원금 인 5,9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16.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권한 양도 1) C은 집합건물 인 성남시 분당구 E 외 9 필지 지상 F 건물 G 동(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지상 1 층, 2 층, 지하 1 층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55개의 구분 점포 (1 층 중 2개, 2 층 중 14개, 지하 1 층 중 37개. 이하 위 구분 점포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1. 5. 경 C과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1 층에 위치한 C 소유의 구분 점포 부분에서 헬스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먼저 1억 원을 투자 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개업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C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헬스장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피고는 투자금 1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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