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같은 ‘H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17.경 불상지에서 ‘강원 횡성군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변압기 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피해자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 중 85,000,000원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빌려쓰고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금전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9.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한 경기 가평군 L, 3,667m²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60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2. 9.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45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10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2010. 4. 27.경 위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7.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8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약 6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85,000,000원은 피해자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72,131,235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J의 농협 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2,131,2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