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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6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4. 9. 16. 피고와 사이에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6.,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되,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1. 2. 18. 1,618,887,462원을 배당받았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8. 12. 2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농협중앙회제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농협제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농협제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은 이 사건 대출 원금 중 일부와 비용의 상환에 충당되었고, 2011. 2. 18. 기준 원금 281,000,538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수금 청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양도통지 여부 1 피고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1차 채권양도 통지서는 2차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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