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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4가단456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9. 11. E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대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자동차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영업대행, 서류의 자서확인, 서류 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고, F는 원고에게 사고적립금을 적립하며, 원고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 사고적립금에서 대출 원리금 등을 대위변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2. 14.부터 2014. 5. 1.까지 F의 사내이사였는데, 원고 및 F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단독으로 대출승인 의견을 제공한 대출 건에 관하여는 향후 대출금 연체 등 부실책임이 발생할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해당 대출금 미변제액에 관하여 전액 대위변제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승인 의견에 따라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다.

(1) 원고는 2012. 7. 4. 피고 B에게 자동차구입자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5., 이자율 연 9.5%(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6,000만 원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B는 2012. 8. 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1,921,900원의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상환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7,8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7. 4. 피고 B에게 자동차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5., 이자율 연 9.5%(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 이하 ‘1,000만 원 대출금’이라 하고, 위 6,000만 원 대출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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