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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공1992.2.15.(914),704]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의 의미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출신 응시생들이 보다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밀표시요령을 지시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에게 위 비밀표시사실을 알려주어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위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한의사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한의사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주관식시험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10조 제2항 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 참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0년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로서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및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1990. 1. 12.에 실시되는 제43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출신 응시생들 중 보다 많은 인원이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험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고 이를 같은 대학교수로서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후한 점수를 부탁하기로 의논하고 같은 대학 출신 응시생들에게 주관식 시험문제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0.7미리미터의 흑색볼펜을 사용하되 시험문제의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 부터 답안을 기재하라고 비밀표시요령을 지시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동 대학의 교수에게 위 비밀표시사실을 알려주어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동 대학 출신 응시자들은 위 한의사국가시험의 주관식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1990. 1. 31. 원고들을 위 시험에 관한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가 같은 해 3. 7. 자로 원고들이 위 시험에 관하여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격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시험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채용증거들에 비추어 소론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될 증거들 임이 명백하여 원심의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당초의 합격처분을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한의사란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에 종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이러한 한의사의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4.6.30. 선고 63누194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객관식시험점수 만으로도 합격점수에 달한다거나 합격무효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2회에 걸쳐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원고들의 합격처분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이 옳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소론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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